최장기간 3년, 1.5% 한도 슬라이딩방식 적용
[뉴스핌=김민정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의 부과 방식을 3년 슬라이딩 방식으로 변경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의 조기상환수수료가 평균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사전 예고를 거쳐 이날 시행되는 조기 상환 수수료 부과 방식 변경은 부과 기간을 최대 3년, 최대 요율 1.5%의 슬라이딩 방식으로 개선하고 조기상환수수료 면제사유를 채무자의 사망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대출 경과 기간 별로 0.50~1.50%포인트의 수수료가 인하돼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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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기상환수수료 절감으로 고객은 약 0.33~1.00%포인트 수준의 금리 절감 효과를 누리게 된다. 예를 들어 대출기간 2년이 경과한 후 1억원의 대출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 조기 상환 수수료를 종전보다 약 100만원(금리절감 효과 : 0.50%포인트) 절약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정되고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자에게는 소급 적용 되지 않는다. 이는 보금자리론을 기초로 유동화증권(MBS)을 발행한 후 투자자에게 매각한 MBS의 가치변동 위험이 크고, MBS 투자자에 대한 충실의무 등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이용자들이 조기 상환을 하는 경우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면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편익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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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