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시가 내달 10일부터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을 강화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10일부터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공무원이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도 병행한다.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 233명이 시내 간선도로를 점검한다.
주정차 위반 및 통행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현행 각각 4만원, 5만원에서 5만원으로 통일된다.
버스전용차로에는 36인승 이상 대형승합 자동차,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 자동차, 어린이통학버스 등 지정된 차량만 다닐 수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https://img.newspim.com/news/2024/07/01/2407011136526800_171_tc.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