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 우성·선경 재건축 가능해진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내진설계를 하지 않은 아파트는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약 335개 단지가 서울시 재건축 연한 기준과 관계없이 재건축을 요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2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도시재정비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한 재건축 연한에 미달되더라도 '중대한 기능적 구조적 결함'이 있는 주택의 경우 주민 거주민 10분의 1의 요청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와 이 법의 대표발의자인 이노근 의원실 등에 따르면 '중대한 구조적 기능적 결함'의 기준은 내진설계가 될 전망이다. 이 경우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199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91년 이전 지어진 아파트들이 도정법 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2013년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은 1985년 준공된 단지다. 이에 따라 1986년부터 1991년 사이에 지어진 단지가 이번 도정법 개정안의 혜택을 보게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시기에 준공된 단지는 모두 335곳이다.
이 경우 강남구 대치동 일대 미도·선경·한보 등 10~12층 위주로 구성된 18개 중층 아파트 단지와 2만6000여 가구에 달하는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 노원구 상계동 일대 주공아파트 4만여 가구 등이 수혜대상이 된다.
다만 이들 단지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서울시는 1986~1991년 사이에 지어진 단지 중 11개 단지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들 11개 단지 중 재건축 승인 등급인 D등급을 받은 단지는 한 곳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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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