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방송 화면 캡처 |
KBS는 지난 20일 뉴스에서 "대구 탈옥범 A씨가 탈주를 시도할 때 유치장을 지켜야 하는 경찰들이 모두 잠을 자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대구지방경찰청 감찰 결과 유치장에서 탈옥당시 감독관 한 명은 유치장 감시대 책상에 엎드려 졸았고 다른 한 명은 면회실로 들어가 불까지 끄고 잠든 것으로 드러났다고 방송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통해 면회실 불이 꺼진 것을 확인했으며 두 감독관 모두 잠이 들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KBS는 또 경찰이 A씨의 탈옥 사실을 두 시간 반 후에야 발견했다는 사실도 보도했다.
현재 경찰은 A씨가 경북 청도군에서 이미 빠져나와 대구 시내로 이동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또 신고보상금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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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