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경찰서는 17일 유치장에 수감 중 도주한 피의자에 최모(50)씨에 대해 공개수배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
17일 오전 5시쯤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최모(50)씨가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은 최씨가 가로 45cm, 세로 15cm인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빠져나와 1층 창문의 창살틈(가로79㎝, 세로 13.5㎝)을 통해 도주했다고 밝혔다.
수배된 최씨는 165㎝의 키에 52㎏의 마른체격으로 보라색 긴팔티셔츠, 검정색 체육복 긴바지 착용했다.
그러나 도주한 최씨가 아무리 마른 체격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성인의 머리와 어깨가 세로 15㎝높이의 배식구를 통과했는가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씨와 함께 유치장 제3호에 수감된 유치인 2명은 "최씨가 달아나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며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유치장 배식구를 통과한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히지 않아 탈주과정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지고 있다.
대구동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최모(50)씨에 대한 수사를 공개수배로 전환했다.
현재 경찰은 관내 전 형사에 대해 비상소집과 지방청 폭력계, 광수대 외근형사 전원 가용경력을 투입, 수색반 및 검거반을 편성하고 도주로 차단 및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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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인규 기자 (ano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