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료 부담경감 및 결제호처리서비스 요금 인하
[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이용자 편익 제고와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 대표번호 제도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표번호 개념은 기간통신사업자가 발신자(이용자) 전화를 실제 수신자에게 연결해 주기 위한 가상 전화번호다.
현재 KT(1588, 1577, 1899), LGU+(1544, 1644, 1661), SKB(1566, 1600, 1670), 온세텔레콤(1688, 1666), SK텔링크(1599), KCT(1877), CJ헬로비전(1855), 티온텔레콤(1800)이 대표번호를 사용 중이다.
개선되는 부분은 유선전화 이용자가 모든 대표번호에 전화를 걸 때 시외전화 요금이 부과될 경우에는 통화연결전에 무료로 ‘시외요금이 부과됩니다’ 라고 명확한 안내멘트가 삽입된다.
대표번호로 전화를 거는 것이 무료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 홈페이지, 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유료서비스라는 것을 홍보할 계획이다.
ARS 서비스 이용시 기존 이용자가 요금을 전액 부담하던 것을 이용자는 시내요금만 부담하고, 나머지 초과분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용약관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ARS 이용자 요금부담 완화 조치는 대표번호가 ARS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를 사후적으로 파악하는 작업과 대표번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7개 유선통신사업자 이용약관 변경을 거쳐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카드결제처리서비스 요금도 합리화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음식점, 수퍼마켓 등 카드 가맹점주는 점포에 설치된 카드단말기에서 1588, 1577 등 대표번호에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카드를 결제하면서 39원/3분 요금을 부담해왔다.
하지만 실제 카드를 결제하면서 통화하는 시간은 3분 보다 짧았다. 이에 대해 유선통신사업자들은 방통위와 협의를 통해 카드결제호처리 서비스 전용 대표번호 1639 국번을 새로 부여받고 카드결제호 건당 24원 이하 요금을 적용하는데 동의했다.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7개 유선사업자들은 10월부터 이용약관에 반영해 카드결제호 건당 24원 이하의 요율을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현재 수십만개 영업장이 인하된 결제호처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연간 약 140억원의 통화료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카드가맹점이 서비스를 이용한 시간만큼만 요금을 낼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 개선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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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