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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금감원, 박근혜 조카가족 주가조작 묵인"

기사입력 : 2012년09월13일 10:01

최종수정 : 2012년09월13일 10:01

- 보도자료 통해 "검찰 고발한 동일한 유형의 사례 나와"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은 13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조카가족의 주가조작혐의 사건을 대놓고 봐줬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대정부질문에서 적자전환 공시 직전에 박 후보 조카가족이 대유신소재 주식 227만주(80억원 상당) 매도 행위에 대해 권혁세 금감원장은 '문제없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동일한 유형 사건에 대해 금감원이 검찰고발한 사례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대유신소재가 지난 2월 13일 2011년 연말기준 적자전환 실적공시 발표 3일 전(주식거래일 기준 1일, 2월 10일 금요일→13일 월요일) 대주주인 박 후보 조카가족 4인의 227만주 주식매도는 명백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위반한 것이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권 원장은 2011년 연말기준(1~12월) 적자전환 공시 이전인 2011년 11월 3/4분기(1~9월) 분기보고서에서 이미 17억 적자전환 공시를 한 바 있기 때문에 문제없는 것으로 실무진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해명했다.
 
장 의원은 연말적자공시 직전 대주주 주식매도가 있었던 타사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 금감원이 검찰고발 한 사례가 드러났다"며 "3/4분기 적자전환 공시를 실시하고 연말기준 적자전환 공시 직전에 대주주나 경영진이 주식을 매도해 감독원 조사를 받았던 A사는 지난 6월 27일에, S사는 8월 17일에 금감원이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원장의 말대로라면 계속되는 악재성 공시가 있더라도 첫 공시 이전에 대주주가 주식을 미리 팔면 위법이지만, 두 번째부터는 악재공시 이전에 팔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해괴한 논리"라며 "다른 사건에서는 이전에 적자전환 공시를 했더라도 연말공시를 앞두고 주식을 판 대주주, 경영진을 검찰고발 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을 조기에 무마하기 위해 금융감독수장이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로 둘러댄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력 앞에서 '봐도 못 본 척, 알고도 모른 척'한 금감원은 국민의 금감원이기를 포기한 것이며, 이러한 행태는 거센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 자명하다"면서 "지금이라도 금감원은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조사를 통해 똑같은 유형의 다른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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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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