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3억 소명부족"…민주당 "검찰 부실수사" 비판
[뉴스핌=이영태 기자] 법원이 7일 '공천헌금' 로비 의혹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해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지법 이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현 의원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으며, 구속할 경우 방어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이 사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천 관련 3억원 제공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와 제보자의 진술, 당초 500만원을 받았다던 공범이 5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데다 여러 정황증거를 보태더라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이 임박한 지난 3월15일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기장을) 또는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원들을 상대로 청탁해달라며 조기문(48·구속) 전 한나라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와 관련, 국회는 지난 6일 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한 달 넘게 벌인 수사를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현 의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한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고 엉터리인지, 검찰이 얼마나 수사 의지가 없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며 "검찰 수사의 부실함이 낳은 참사"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자신들의 '수사의지 없음'과 부실수사 결과를 법원에 책임 전가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까지 처리하게 해 놓고 구속 판단을 이끌어내지도 못할 수준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하려는 검찰의 움직임을 볼 때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과연 검찰이 책임을 질 사람을 하나라도 (법정에) 세울지 의문"이라며 "살아 있는 권력, 미래의 권력에 대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검찰의 모습은 국민의 우환거리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8일 새벽 0시25분쯤 보좌진의 부축을 받고 부산지검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대기하던 차량을 이용해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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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