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교보연금보험
[뉴스핌=최주은 기자] 교보생명(회장 신창재)은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절세형 상품 ‘연금저축 교보연금보험’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금리가 떨어져도 연복리 2.0% 최저보증 이율을 보장한다.
살아있는 기간 동안 계속 연금을 받는 종신연금형과 일정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확정연금형 두 가지로 나뉜다.
매월 33만원씩 납입할 경우 최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26만4000원~167만2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연금개시나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가입나이는 만18~70세며, 납입기간은 10년, 15년, 20년납과 연금개시나이 -5세납, 전기납 등이 있다.
연금은 55세 이후부터 80세 사이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납입보험료는 월 5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다.
주의할 점은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이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 시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기타소득세 22%(주민세 포함)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 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와 더불어 2.2%의 해지가산세도 부과된다.
보험료 자유납입제도가 있어 보험료 납입이 자유롭고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