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택지지구 내에서 업무시설 유치를 위해 조성되는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과 전시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택지지구 자족성확보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되는 자족시설용지의 허용 용도를 현재 도시형 공장 등에서 관광호텔, 전시장, 연구소 등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족시설용지는 택지지구의 베드타운화를 막기 위해 지난 1995년 택지개발촉진법에 도입된 것으로, 택지지구 총 면적의 10% 범위 내 조성된다.
앞서 조성된 택지지구에서는 3% 수준으로 조성 됐으며, 현재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급가격이 높고, 허용 용도도 제조업 중심으로 한정돼 도시의 자족기능을 활성화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입법예고안에서 산업구조에 변화 등에 부응해 관광호텔, 전시장, 연구소,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교육원(연수원 등), 회의장, 공회당까지 설치 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도시 자족기능이 확충 되고, 그간 매각이 지연됐던 자족시설용지의 매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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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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