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순환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 한국 법원이 프랜드(FRAND)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신 표준특허 침해에 대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결론적으로 삼성이 프랜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프랜드란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을 줄인 말로 기업의 특허가 기술표준이 될 때 다른 회사들이 로열티를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한다.
즉 표준특허권자가 무리한 요구를 해 경쟁사의 제품 생산이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로 부터 후발 주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다.
하지만,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특허의 권한 남용을 했다는 애플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프랜드(FRAND)와 관련한 삼성의 권리남용에 대해 "삼성과 애플 모두 (로열티에 대해) 성실한 협상의무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그렇다고 해서 특허권자인 삼성이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질서에 반하기 위한 목적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프랜드 선언을 위반한 권리남용이라는 애플의 주장은 배척한다"고 판시했다.
즉, 삼성전자가 성실하게 협상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특허의 권한을 남용하지는 않았다는 판단이다.
이어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가치를 굉장히 저평가하고 있다"며 "삼성전자가 애플에 제시한 로열티의 수준이 현저히 높다고 할 수 없고 애플이 제안한 로열티 수준도 업계의 통상적인 수준에 비춰 낮다"고 전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방어적인 성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거래 질서를 혼란스럽게 했다고 보기 힘들고 소송 제기가 특허 남용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날 재판부는 "애플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5건의 특허 침해 주장 가운데 2개를 침해했다"며 "이 두가지 특허와 관련된 아이폰, 아이패드 기종의 판매를 중단하고 보관 중인 제품을 폐기하라"고 선고했다.
애플의 침해가 인정된 삼성전자의 특허는 단말이 사용할 자원의 전송모드를 알려주는 기술과 분할 전송되는 데이터의 각 부분을 구분하는 기술에 관한 통신 표준 특허이다.
이에 한건의 특허 침해당 2000만원 총 4000만원의 피해를 보상하고 재판 비용은 반반식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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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