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순환 노경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삼성전자가 보유한 데이터 전송에 관한 특허 등 2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특허침해가 인정된 제품 일부를 폐기해야 하며, 삼성전자에 4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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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장순환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