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순환 기자]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사진)에게 제기한 에버랜드 전환사체(CB) 발행과 관련된 소송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법원은 이 회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이 회장의 경우 감액할 사정이 없어 감액하지 않는다며 원심과 같이 13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2일 대구고법 제3민사부 홍승면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 이건희 등이 직접 또는 비서실을 통해 제일모직에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이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이 회장과 함께 피소된 제일모직 이사 유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합리적 경영판단은 존중되야 하지만 14억원의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139억원의 손실을 입힌 것을 합리적 경영판단으로 볼 수 없고, 이사로서 임무를 위배한 제일모직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이라고 선고했다.
장 교수 와 제일모직 주주 3명이 제기한 이번 소송 항소심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를 제일모직이 포기하게 해, 제일모직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지난 2006년 4월 제기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건희 회장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130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대구고법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지난달 18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원고·피고의 사정으로 연기됐고 지난 8일에도 예정됐던 선고를 이달 22일 오후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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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