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제기한 에버랜드 전환사체(CB) 발행과 관련된 소송 항소심 선고재판이 8일 대구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장 교수 와 제일모직 주주 3명이 제기한 이번 소송 항소심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를 제일모직이 포기하게 해, 제일모직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지난 2006년 4월 제기됐다.
다만, 대구고법이 하계 휴정기간이어서 실제 선고재판 여부는 오전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선고공판은 지난달 18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원고·피고의 사정으로 연기된 바 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건희 회장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130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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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