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제기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관련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및 제일모직 주주 3인의 소송 선고재판이 연기됐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홍승면 부장판사)는 재판부 사정에 의해 이날 예정됐던 선고를 이달 22일 오후로 연기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제일모직이 삼성에버랜드 CB 발행 당시 이 회장이 제일모직이 CB인수를 포기하도록 해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지난 2006년 4월 제기됐다.
이번 선고재판 연기는 대구고법의 휴정기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에버랜드 CB 인수를 제일모직이 포기하게 해 제일모직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130억원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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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