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피해발생시 구제신청
[뉴스핌=곽도흔 기자] #사례1 영세출판업자인 A씨는 지상파 방송업자인 B와 초등학습교재를 개발했으나 교재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자 B는 A에게 교재 전량에 대한 리콜을 요구했다.
억울한 A는 B도 일부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해 1억6000만원의 지급을 받을 수 있었다.
#사례2 C씨는 이미용 관련 가맹사업자로부터 일매출액 72만원, 월매출액 1800만원, 월순수익 790만원이 예상된다는 점포개설 매뉴얼을 제공받았지만 실제로는 월평균 110만원 내지 270만원의 매출액을 얻는데 그쳤다.
C씨는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 사례처럼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구제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1일 조정원에 따르면 2008년 2월 조정원 업무개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3658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받아 3445건을 처리하고 868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
여기서 경제적 성과란 피해구제금액과 함께 조정을 통해 아낀 변호사 수임료, 송달료 및 인지대를 포함한 것이다.
특히 최근 평균 사건처리기간이 47일로 2008년 63일보다 16일이나 단축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보다 신속히 해결되고 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또 올해 상반기 처리한 595건의 조정절차 중 종료된 382건 중 조정성립이 272건, 조정불성립 110건으로 조정 성립률이 71%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공정거래분야 사건 158건, 가맹사업거래분야 277건, 하도급거래분야 153건, 대규모유통업거래분야 7건이다.
상반기 조정신청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공정거래 분야 처리건수 총 158건 중 거래상지위남용의 건이 109건으로 전체사건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래거절 18건과 사업활동 방해 11건이 뒤를 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277건 중 가맹계약해지와 그에 따른 가맹금 반환 청구 건이 133건으로 48%를 차지했으며 영업지역의 보장 15건, 계약이행의 청구 15건, 부당한 갱신거절의 철회 13건 등이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처리건수 총 153건 중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이 122건(80%)으로 가장 많으며 부당 감액 10건 등이었고 올해부터 업무를 시작한 대규모유통거래 분야는 총 16건을 접수해 7건을 처리했으며 불이익 제공 및 경제적이익제공 요구 3건, 상품수령의 거부 및 반품 2건 등이 있었다.
조정원은 2009년부터 분쟁조정, 상담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1532건을 상담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영세중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발생시 그 피해의 구제를 원하는 사업자는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이 안될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돼 정식 사건처리절차를 밝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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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