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패소율 4년래 최고치…행정소송 '경계령'

기사입력 : 2012년08월17일 13:46

최종수정 : 2012년08월17일 15:39

소제기율도 3년째 10% 수준…"승소율 높여라" 특명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대한 기업들의 소송이 증가하면서 공정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공정위의 패소율이 20%에 육박하면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정위의 행정처분은 모두 145건이었으며, 이 중 14건(9.7%)의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의결서가 피심인(기업)에게 전달되는데 일반적으로 한두 달 정도 소요(40일 권고)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적인 소제기율은 10%를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과징금 최대한 깎자' 일단 소송제기

공정위 행정처분에 대한 소제기율을 보면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6년 4.1%에 불과했던 소제기율은 매년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는 12.6%까지 치솟았다(그림 참조).

이어 지난해에도 11.3%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급등한 셈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단위:%)

 이처럼 기업들의 소송 제기가 늘어나는 이유는 바로 '과징금' 때문이다. 즉 공정위의 심결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보다는 일단 소송을 통해 과징금을 최대한 깎아보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실제로 올해도 '라면가격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농심 등 라면 제조사들이 일제히 법적대응에 나섰으며, 노스페이스와 가연결혼정보회사, 치과협회도 소송 의사를 밝히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등 시정조치를 받은 기업들이 소송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면서 "이는 소송을 통해 과징금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로 본다"고 말했다.

즉 소송을 통해 과징금을 깎을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소송비용을 감내하더라도 법적공방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 상반기 '전부패소' 벌써 7건…'패소율 낮춰라' 특명

또한 기업들이 소송이 빈번해진 이유는 공정위가 자처한 측면도 크다. 최근 이슈가 됐던 주요 재판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소송이 증가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법원의 확정판결 기준 공정위의 패소율이 최근 다시 높아졌다. 올 상반기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 37건 중 공정위가 승소한 것은 28건(75.4%)이며, 2건(5.4%)은 일부패소, 7건(18.9%)은 전부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도별 공정위의 전부패소율은 2008년 8.0% 수준에서 2009년과 2010년 9.6%, 2011년 18.1%까지 높아졌으며, 올해는 20%에 육박하고 있다(도표 참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단위:%)

특히 SK네트웍스가 제기한 51억원 규모의 '과징금 소송'에서 전부패소한 것은 공정위가 '충격'을 받기에 충분한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제재의 당위성과 정확성을 보다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심판정에서 공정위원들도 '혹시라도 부당한 점이 없는지, 소송으로 갈 경우 확실히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간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의 소송이 많아지면서 보다 명확한 심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위원들도 소송에서 패소 가능성을 꼭 체크한다"고 전했다.

◆ 공정위 승소율 75.6%…12년만에 최고치

공정위가 소송에 대비해 심결의 완벽성을 높이면서 공정위의 승소율도 더욱 높아졌다. 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과징금을 일부 깎을 수는 있지만, '전부승소'를 하기는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75.6%로 2000년(78.6%)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에도 2011년(62.8%)을 제외하고는 2008년 이후 7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도표 참조).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원고의 승소율이 높아진 게 사실이지만, 공정위의 승소율도 높아졌다"면서 "이는 공정위의 심결이 그만큼 정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심결의 완벽성을 추구하면서 과징금 부과를 위축시키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과징금을 무리하게 부과했다가 소송의 빌미를 주게 되고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원들이 심판정에서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과징금 규모를 깎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판에서 과징금이 일부만 감경되고 원고(기업)측의 승소, 즉 공정위가 패소한 것으로 인식된다"면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재의 정확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