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제일·프라임상호·제일2저축은행이 파산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서울중앙지법이 14일 밝혔다.
이들 세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기준 미달로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함께 6개월 영업정지 등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의 이행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이미 5000만원 이내에서는 예금과 우량자산은 이미 계약이전 됐고, 5000만원 초과예금과 부실자산이 파산신청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고된 파산채권은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파산배당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는 심문 등 절차를 거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 저축은행과 함께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토마토·파랑새저축은행은 지난달 말 부산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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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