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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즉시연금 과세, 그래도 보험사가 웃는 이유?

기사입력 : 2012년08월09일 11:20

최종수정 : 2012년08월09일 17:06

- 세제개편안, 분리과세 상품 많은 생보사에 '호재'

[뉴스핌=최주은 기자] 새로운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금융권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이번 개편안은 인구 고령화와 사적연금 지원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분리과세 등 중장기적으로 보험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반면 카드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로 수익 감소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되고,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축소된다.

◆ 사적연금 지원 강화…보험업황 긍정적

기재부는 즉시연금 등 저축성보험을 10년 이내 중도 인출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즉시연금보험 중 이자만 받고 원금은 상속하는 ‘상속형’과 사망시까지 원금과 이자를 나눠받는 ‘종신형’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앞으로 상속형과 종신형 모두 10년내 중도 인출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지 못한다.

또한 퇴직금의 소득세 부담이 연금 보다 높게 조정된다. 퇴직금의 세제혜택이 연금보다 커 연금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 왔다는 지적에서다.

보험사는 즉시연금 비과세 혜택을 없애 슈퍼리치들의 절세 수단 메리트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울상이면서도 세제개편이 사적연금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긍정적이기도 하다는 평가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퇴직금에 대한 과세를 높이는 것은 사적연금 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즉시연금 비과세 혜택 축소는 수령 연금액 축소와 같은 맥락이어서 가입자들에게 아무래도 부정적이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대신증권 강승건 애널리스트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제도 개선은 단기적으로 매출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연금, 퇴직소득세제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연금상품 판매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 인하는 분리 과세 상품이 많은 생명보험사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 소득공제율 축소… 카드사 수익감소 불가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에 카드사들은 의외로 담담한 입장을 나타냈다. 소득공제 축소는 더이상 새로운 소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종전 20%에서 내년 사용분부터 15%로 낮춘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수준인 30%를 유지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시에도 체크카드 수준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카드사들은 어느 정도 사용분이 감소할 수는 있다고 예측하지만,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는 체크카드에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카드사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와 소득공제 혜택을 놓고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곳으로 고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격차는 15%이지만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금액은 크지 않다. 여기다 신용카드 소비 주체의 여력이 없어 체크카드 활성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등 유인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계 부실 문제 등으로 정부의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가맹점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카드사들은 이에 대한 선제 대비는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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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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