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정부가 3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 한 가지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9일 전용배 국민건강보험공단 부과체계개선태스크포스(TF)팀장은 서울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현행 3원화된 부과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통일해 모든 가입자에게 단일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직장·지역가입자 관계없이 보수 외에 이자, 배당, 연금, 양도, 상속·증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친 후 이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체계다.
현재는 직장과 지역으로 분리하고, 지역의 경우 연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재차 구분해 건보료를 산정한다.
이 제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기준이 서로 달라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직장 피부양자 제도의 폐지도 논의되고 있다. 전 팀장은 “무임승차 논란이 있는 직장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와 직장·지역가입자를 건강보험에서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TF는 소득 기준으로 부과 기준을 단일화할 경우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전 팀장은 “모의시험 결과 전체 세대의 92.7%(직장 89.7%, 지역 97.9%)가 기존보다 보험료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부과체계가 개선되면 부과 대상이 보수, 재산, 자동차 등에서 소득과 소비로 단순화된다”며 “연 5800만건의 자격변동건과 연 6400만건의 부과 관련 민원의 해소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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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