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인터넷 언론사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인터넷 언론사 대표 오모(65)씨가 지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A녀'가 2002년 5월 방북 때 북한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등의 글을 네 차례에 걸쳐 게재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A녀가 사실상 박 전 비대위원장을 지칭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비대위원장은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오 씨를 지난달 4일 검찰에 고소했다.
오 씨는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글에 언급된 'A녀'는 박 전 비대위원장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대선 예비후보들에 대한 흑색선전과 근거 없는 비방은 향후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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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