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
[뉴스핌=곽도흔 기자]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이 체불임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일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가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현행 체당금이 도산(倒産) 기업의 체불근로자에게만 지급됨에 따라 도산에 이르지 않은 가동사업장의 경우 임금 체불 지속으로 인한 경영난 가중 및 근로자 생활보호가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말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및 후속조치를 통해 법적근거 및 융자기준 등을 마련했고 올해 6월말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재원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하인 기업을 1년 이상 경영했던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경우 체불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로 총 5000만원까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하다.
특히 체불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체불이력이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 또는 연대보증 없이 신용융자가 가능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토록 했다.
재정부 김현곤 고용환경예산장은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가 매년 약 30만명에 달하고 체불액이 1조원에 이르는 등 임금체불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체불을 조기에 청산함으로써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생계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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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