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가구수 증가 없는 일대일 재건축 사업에서는 주택면적을 기존 면적의 30%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택면적 축소도 허용된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소규모 단위의 정비사업도 본격 시행된다.
1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일대일 재건축에서 주택면적을 기존주택 면적의 30%까지 확대할 수 있게 했다. 또 주택면적을 기존면적보다 줄여 일반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일대일 재건축시 주택면적 확대는 기존 면적의 최대 10% 이내로 제한됐고, 면적축소와 일반분양은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일대일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사업성이 종전보다 나아질 전망이다.
다만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일반분양분이 있을 경우 그 물량을 현행과 같이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도시계획도로로 둘러 쌓인 1만㎡ 이하의 가로구역에서 소규모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시행방안도 마련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건폐율 산정시 주차장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대지안의 공지도 50%까지 완화해주는 방식이다.
또 건축디자인과 도로의 미관향상을 위해 도로 사선제한에 따른 높이도 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되는 가구수가 150가구 미만이면 어린이 놀이터 설치를 면제하고, 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을 사업 시행자가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은 물론 정비(예정) 구역,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에서도 추진할 수 있고,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도 주민의 50% 이상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전면 철거형 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라며 "아울러 1:1 재건축 규제완화로 주택규모 선택에 관한 자율성이 확대돼 입주민 선호와 단지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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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소규모 단위의 정비사업도 본격 시행된다.
1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일대일 재건축에서 주택면적을 기존주택 면적의 30%까지 확대할 수 있게 했다. 또 주택면적을 기존면적보다 줄여 일반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일대일 재건축시 주택면적 확대는 기존 면적의 최대 10% 이내로 제한됐고, 면적축소와 일반분양은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일대일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사업성이 종전보다 나아질 전망이다.
다만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일반분양분이 있을 경우 그 물량을 현행과 같이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도시계획도로로 둘러 쌓인 1만㎡ 이하의 가로구역에서 소규모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시행방안도 마련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건폐율 산정시 주차장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대지안의 공지도 50%까지 완화해주는 방식이다.
또 건축디자인과 도로의 미관향상을 위해 도로 사선제한에 따른 높이도 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되는 가구수가 150가구 미만이면 어린이 놀이터 설치를 면제하고, 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을 사업 시행자가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은 물론 정비(예정) 구역,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에서도 추진할 수 있고,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도 주민의 50% 이상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전면 철거형 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라며 "아울러 1:1 재건축 규제완화로 주택규모 선택에 관한 자율성이 확대돼 입주민 선호와 단지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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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