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8월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을 두고 의료계가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 네트워크병원 금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 5일부터 당직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응급의료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일차적으로 전공의 등 응급실 근무의사가 진료한 후 전문적인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응급실 당직 전문의가 진료를 담당하게 된다.
당직 전문의는 상주하지 않아도 되지만 비상호출(온콜·on-call) 시 반드시 진료에 응해야 한다.
응급실 진료의사의 요청에도 직접 진료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200만원의 과태료, 해당 당직 전문의는 근무명령 성실 이행 위반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과 지역 소재 병원은 비상호출 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실제 전국 457개 응급의료기관 중 5명 이상의 전문의를 확보해 주간 동안 당직전문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176개뿐이다.
비상호출 후 진료까지 걸리는 시간을 두고도 논란이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비상호출에 대해 “당직 전문의가 1시간 이내 거리에 대기하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응급환자라면 1시간 이내 도착이라는 말은 있을 수도 없고 해당 전문의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1시간 내에 도착할 거리에서 거주해야만 하는 거주의 자유마저도 제한하겠다는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내달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네트워크병원 금지 법안과 관련해서는 시행이 성급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법안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고, 의료인 1명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에 따라 진료기술과 마케팅 등만 공유하고 운영은 따로 하는 프랜차이즈형 병원 설치가 가능해진다.
대표원장 1명이 여러 개 병원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병원, 여러 명이 투자해 여러 병원을 공동 소유하는 형태는 금지된다. 병원의 경영지원회사(MSO)가 병원 지분을 소유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전국에 120여개 지점을 가진 유디치과, 40개 지점을 보유한 롱플란트치과 등은 소유권 이전 등을 통해 최근 프랜차이즈 형태로 탈바꿈했다. 고운세상피부과 등도 전환을 완료했다.
일부 병원의 경우 지분 매각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의료계에서는 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8개월 만에 시행된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개원의는 “법 시행이 의료계 사정을 고려치 않고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시간적 여유를 좀 더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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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