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정부가 올 4월 약가 인하를 단행한 후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액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발표한 진료분 원외처방 약품비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청구금액 비율은 4월은 53.4%로 전년 동기 대비 1.9%, 5월에는 52.9%로 2.7% 각각 줄었다.
<주요 오리지널 품목별 원외처방 점유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내사와 다국적 제약사의 원외처방 청구금액 비중은 4월 75.0 : 25.0에서 5월 75.7 : 24.3으로 국내사의 청구가 소폭 증가했다.
5월 원외처방 청구금액은 총 6601억원으로 전년 동기(7902억원)와 비교해 16.4% 감소했다.
4월의 경우 6099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7352억원) 대비 17.0% 가량 청구액이 줄었다.
연간 약품비 자연증가율인 4.7%를 반영할 경우 감소폭은 각각 20.8%, 20.2%으로 올라갔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가 인하로 인한 품목별 인하율을 반영해 청구금액 비중을 분석해 본 결과 오리지널로의 처방 행태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며 약가 인하 후 오리지널 처방이 늘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일괄 약가 인하는 오리지널 약의 복제약인 제네릭 가격을 보험급여 등재 순서에 따라 부여했던 방식을 폐지하고 오리지널 가격의 53.55%로 일괄 결정하는 제도로 지난 4월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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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