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에 따르면 올 2분기 동안 1차로 수탁거부된 투자자는 287명이었으며, 2차 수탁거부는 221명, 3차 이상 수탁거부는 287명이었다. 총 795명, 1137개 계좌가 수탁거부된 것.
이 가운데 508명(63.9%)는 앞서 같은 증권사로부터 2회 이상 수탁거부를 받은 적 있으며, 252명(31.7%)는 최근 2년내 다른 증권사에서 수탁거부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상습적으로 불건전 주문행위를 지속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다.
증권·선물사들은 불건전 주문을 한 위탁자에게 4단계 조치를 한다. 불건전 주문이란 허수성 매매주문, 가장·가장성 매매주문, 예상가 관여, 특정종목 매매집중주문 등이다.
이런 불건전 주문 또는 매매를 하는 위탁자에게 증권·선물사들은 우선 유선경고 후 서면경고, 수탁거부를 예고한다. 예고 후 3개월 내 다시 적발되면 수탁거부로 이어진다. 수탁거부 조치가 내려지면 1차로 5영업일 이상 수탁을 거부하고, 6개월 내 재조치시 1개월 이상, 1년내 재조치시 3개월 이상 각각 수탁을 거부하게 된다.
또 증권·선물사들은 수탁거부 조치를 한 사실을 다른 회원사들에게 통보하고, 통보 받은 위탁자가 조치대상이 될 경우 유선경고를 생략하고 서면경고 단계 이상의 조치를 취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 5월부터 수탁거부 계좌에 대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며 "수탁거부된 후 다른 증권사로 옮겨 불건전 주문행위를 하는 위탁자에 대해서는 가중조치 수준을 현재보다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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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