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누나인 김영혜(64)씨가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잘못 부과된 세금을 낮춰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9년 한화그룹에 1200억원 상당의 제일화재 주식을 양도하면서 종합소득세 306억원 가량을 납부했다.
김 씨는 "이는 규정이 잘못 적용돼 세금이 과다 청구된 것"이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그는 "당시 경쟁사인 메리츠화재보험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경영권 양도를 요구하는 상황이었는데 동생이 그룹 회장인 점 등을 고려해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한화그룹에 주식을 판매했기에 한화그룹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낮추기 위해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구매하면 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얻은 상대방에게 소득세 등 추가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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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