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구체적 주소 공개도
[뉴스핌=곽도흔 기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3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현재 동(洞) 단위까지만 공개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구체적인 주소까지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아동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에 대한 형량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가진 데 이어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3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부처간 협의를 통해 추후 구성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소급 적용 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는 단 1회의 범행만으로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전자발찌 부착대상에 강도범죄를 추가하기로 했다.
당정은 현재 동 단위까지만 공개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새 주소 체제에 따른 도로명까지 공개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주소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동 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유통·소지한 사람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 아동학대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 성폭력 사범의 치료 강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 강화, 성폭력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등 의료비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 범부처 TF를 통해 당의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회와 분기별로 연석회의를 열고 대책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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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