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6일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관련 "대규모 전수조사 및 퇴출 방식이 아닌 금감원·예보 등의 개별 검사·조사 결과에 따라 자체정상화가 곤란한 저축은행은 퇴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에 입각해 저축은행 관리·감독을 할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 대주주에 대한 직접 검사제, 후순위채 발행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저축은행이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CD금리 등 단기지표금리 개선과 관련해선 "앞으로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대출시장, 파생상품시장 등 각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해선 "산은지주는 올해 9~10월을 목표로 기업공개(IPO)를 준비중"이라며 "그동안의 체질개선 성과를 토대로 국내 금융산업 발전, 국내외 시장여건, 매각가치 극대화 등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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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