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표결 불참…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일제히 반발
[뉴스핌=노희준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인한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처리가 무산됐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투표 의석수가 재적 과반수에 미지지 못해 투표수는 집계하지 않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면서 산회를 선포했다.
앞서 강 의장은 이날 저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밀실·졸속' 추진 논란으로 민주통합당이 제출한 김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직권 상정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표결 시작과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가 미달돼 투표함 개봉 자체가 무산됐다.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과반수(151명)가 필요하지만, 이날 표결에는 138명만이 참여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의원 138명만 참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안에 처리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오는 21일에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브리링을 통해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부의 매국적 한일군사협정 체결의 공범"이라며 "새누리당은 표결을 거부함으로서 그간 국민 사이에 반대하는 정서가 있는 데다 절차상 급하게 서둘러 체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원석 통합진보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오늘 새누리당은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하면서 박근혜의원의 5.16 쿠데타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발언에 이어 걱정스러운 역사인식과 국가관을 갖고 있는 행동과 결정을 계속 보이고 있다"며 "친일 군사정보협정이라 할 수 있는 비밀협정에 면죄부를 주는 새누리당은 친일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박정희 군사독재에 뿌리를 두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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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