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결이전 선제적 소송… "소송규모 1.5~5조원 예상"
[뉴스핌=최영수 기자] 금융관련 단체소송을 주도해 온 금융소비자연맹(상임부회장 조연행)이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이전 곧바로 단체소송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는 당초 공정위 조사결과 담합이 확인되면 단체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전격 바꾼 것이어서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금소연 조연행 상임부회장은 20일 "당초 공정위 조사결과가 나온 뒤에 소송을 추진할 방침이었으나,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담합에 대한 조사가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이번 건도 업계에서는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라도 소송을 최대한 빨리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공정위의 조사결과 담합사실이 드러나더라도 과징금만 부과될 뿐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다 신속한 구제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CD금리가 0.5%포인트 떨어질 경우 은행권 수익이 연간 2조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담합기간에 따라 피해규모는 수십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금소연은 금융사들이 최소한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CD금리 담합을 반복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대상은 담합 의혹이 제기되는 주요 은행 9곳을 비롯해 증권사도 포함할 예정이며, 소송액은 최대 5조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조 부회장은 "소송 규모는 약 1조 5000억원에서 5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금융소비자들의 참여도에 따라 소송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설명했다.
이에 앞서 금소연은 '생보사들의 공시이율 담합'과 관련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보험사들을 상대로 총 17조 규모의 소송을 진행중이다.
금소연은 구체적인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소송 계획을 공지할 예정이다. 소송 비용은 생보사 공시이율 담합 소송과 비슷한 3만원 수준이어서 부담이 없을 전망이다.
특히 금소연은 금융소비자들의 참여도에 따라 소송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금소연 관계자는 "CD 금리에는 근저당설정비 반환 소송과 마찬가지로 많은 소비자들이 관계되어 있다"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소송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소연 이외에도 금융소비자협회 등 다른 소비자단체들도 'CD금리 담합' 관련 소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소송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금소연을 비롯해 소비자단체들이 공정위의 판결 이전 선제적인 소송에 나설 경우 금융사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보다 단체소송에 대한 부담이 더 큰 게 사실"이라면서 "소송을 당하는 금융사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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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