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지난 2007∼2009년치 소득에 대해 부과해야 할 세금 중 상당액을 탈루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로 BK성형외과 대표원장 홍모(48)씨와 신모(48), 금모(52)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BK성형외과를 공동 경영해 온 홍씨 등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환자의 현금 결제액을 전부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총 545억여원의 수입을 432억여원으로 줄여 신고해 총 23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탈루 금액은 홍씨와 신씨가 각 10억4000만원, 금씨가 2억여원이다.
이들의 탈세액은 연간 5억원을 넘지 않는 규모여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혐의는 적용받지 않는다.
검찰은 지난 5월 국세청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탈세 혐의 고발자료를 받아 BK성형외과 본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BK성형외과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성형외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많은 환자가 찾아오는 병원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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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