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뉴스핌=이영태 기자] 민주통합당 소속 홍익표 의원(서울 성동을)은 17일 '제2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동'을 막기 위해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김기식 의원 등과 함께 발의한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은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여 국회와의 협의 없이 정부가 조약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막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현행 조약체결 업무는 헌법과 국회법 등 법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에 산재되어 있어 일관되고 유기적인 조약체결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지침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 규정도 원칙 규정만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조약 업무는 체결 부서의 관행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최근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등은 이 협정이 향후 동북아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검토하기보다는 과거 관행을 들어 국회 보고나 논의과정을 생략하려 했으며, 이같은 방식으로 조약들이 처리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상호원조나 안전보장 등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이 국회에 있음을 천명하고 있지만, 헌법 제60조제1항에 해당되는 조약인지의 여부를 정부 독단에 맡길 경우 민주적 통제가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에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를 규정하여 국회와의 협의없이 정부가 조약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막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거쳐 국가 간 조약의 체결 및 비준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안 개정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매년 조약의 체결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5~6조)'하고, 조약문안 작성시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작성된 조약문안은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하기 전에 예고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제7~9조)하도록 했다.
그는 "제헌절에 제출된 이번 법률안의 제정을 통해 국가 간 조약의 체결 및 비준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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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