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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협정 논란, 日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확산일로

기사입력 : 2012년07월05일 17:01

최종수정 : 2012년07월05일 17:01

- 민주당 "내용도 절차도 문제이므로 저지"…외교부 "예의주시"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일로로 치닫고 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 실무를 담당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5일 사의를 표명하고 정부 내 갈등유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4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 보고서 발표 등으로 논란이 가라앉기는 커녕 한일 간의 외교갈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일본 총리 직속 위원회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것과 관련, 외교통상부는 5일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혜진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보고서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로서 이 보고서에 대해 우리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거나 대응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총리 지시로 일본의 중장기 비전을 검토해온 정부 분과위원회는 "외부의 직접적인 공격이 없어도, 일본이 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집단적 자위권이 허용되면, 한반도에 분쟁이 발생할 때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근거가 마련된다.

한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일본 내부에서도 집단적인 방위권에 대한 전면적인 찬성 분위기가 형성됐다기보다 전수적 방위에 대한 찬성도도 역시 높다고 보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이것에 대한 대응방침을 발표해야 될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검토 후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과정에 대한 자체 조사와 관련해선 "진행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보고가 잘 됐는지 등 기본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고 답했다. 

◆ 민주당, '한일정보보호협정 저지 대책위원회' 발족

한편 '한일정보보호협정 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종걸 의원)를 발족시킨 민주당은 5일 1차 회의를 갖고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많으므로 저지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종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한일군사협정은 일본의 과거사 해결에 대한 미온적 태도와 동북아 신냉전 우려 등의 문제와 더불어 3·1정신을 계승한 우리 헌법과 일본 평화헌법에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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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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