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롯데관광개발이 경기도 포천 ‘에코디자인시티’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공시를 내고 이를 취소한 것에 대해 벌점 6점을 부과하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관광개발은 12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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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