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만명에게 5386억원 돌려줘
[뉴스핌=조현미 기자] 지난해 병·의원을 이용하면서 사용한 본인부담금 가운데 상한선인 200~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환급된다. 환급되는 금액은 총 5386억원이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해 정해진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분을 오는 13일부터 환급한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자는 총 28만명이며, 환급액은 538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만3000명, 854억원 각각 늘었다.
대상자에게는 11일부터 안내문을 발송되며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나 전화(1577-1000)로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고액·중증 질환자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과도한 가계 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년간 사용한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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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