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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공정위 조사방해 '무리수'… 핵심자료 한박스 빼돌려 폐기

기사입력 : 2012년07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07월11일 11:13

공정위 "사상 초유의 사건" VS SK "과잉조사에 대한 정당방위"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7월 SK그룹 계열사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조사할 당시 SK C&C측이 조직적인 조사방해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7월 21일 SK C&C 현장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임직원이 사전에 모의를 통해 공정위가 영치중인 핵심자료를 빼돌리는 조사방해 행위에 가담했다.

이번 조사방해 행위는 당시 공정위 관련 대관업무를 총괄하던 김모 상무가 주도했으며, 과장급 직원이 사전에 계획한 대로 자료를 기습적으로 반출해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과태료 2억9천만원…법규정없어 형사처벌은 면해

SK측이 폐기한 자료는 SK C&C가 그룹 계열사들과 거래한 내용으로서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정위는 SK측에 자료를 원상회복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컴플라이언스본부(대관업무 총괄부서) 지침에 따라 이를 거부했으며, 폐기된 자료도 복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다른 임직원들도 관련 문서를 삭제하거나 자택 보관, 허위진술 등 사전에 계획된 지침에 따라 조사방해에 적극 가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합법적으로 영치중인 주요 증거자료를 회수하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계획된 시나리오에 따라 관련 자료를 기습적으로 반출한 후 이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피조사자들이 조사에 비협조적인 경우는 많이 있었지만,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영치중인 자료를 빼돌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같은 조사방행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총 2억 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공정거래법 69조). SK C&C 법인에 대해 법정 최고한도액 2억원을 부과했으며, 조사방해를 주도한 김 상무에게도 법정 최고액인 5000만원을 부과했다.

지시에 따라 조사방해 행위에 가담한 A과장은 2000만원을, 당시 경영지원본부장이었던 B전무는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업무관련 책임을 물어 역시 2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은 면했다. 올해 들어 조사방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됐지만,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이같은 조사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법이 개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은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SK C&C "우발적인 실수…깊이 반성한다"

이에 대해 SK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분위기다. 다만, 당시 공정위의 강압적이 조사에 대한 '정당방위' 차원에서 우발적인 실수임을 강조하고 있다.

SK C&C 관계자는 "공정행위가 급박하게 진행되던 현장에서 벌어진 개인의 우발적 행위로 회사차원의 조직적인 조사방해는 아니었다"면서 "SK C&C가 지금까지 견지해온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와 노력에 반하는 행위이고 결코 벌어져서는 안되는 행위였다"고 반성했다.

이어 "사건 직후 공정위 조사지원부서와 담당자를 즉각 교체하고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시 조사 방해자에 대한 SK C&C나 SK그룹 차원에서의 징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해를 주도했던 김모 상무는 직무만 바꾼 채 여전히 대관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A과장 역시 당시 부서에서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SK측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알 수 있는 단면인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SK측이 단순한 우발적인 실수였다면, 해당 직원들을 강하게 징계했을 것"이라면서 "SK측의 대응은 이번 조사방해가 사전계획에 따른 조직적인 대응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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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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