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IT액세서리 제조업체 아이리버가 구매자를 대상으로 31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아이리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블랭크와 일곱 요정 …’ 행사를 실시하면서 블랭크(핸드폰 케이스, 이어폰 등)를 구매하고 인증 사진을 남긴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자동차, 노트북 등 총 31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했다.
하지만 고가의 자동차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과도한 이익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아이리버가 제공한 자동차 ‘레이’는 당첨자 1인에게 제공되는 금액이 1240만 원으로 소비자현상경품류 제공한도인 500만 원을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공한 경품류의 총액은 경품부상품 예상매출액의 1.38%(3100만 원)으로서 그 제공총액한도인 1%(2300만 원)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측은 “고가의 경품을 앞세워 상품구매를 유인하는 행위를 제재함으로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IT액세서리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했다”며 “업체들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과도한 경품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감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