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모씨 "권리당원+ 정책대의원으로 이중투표했다" 주장
[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통합당 6·9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실무 오류'라고 해명했지만, 아직 해소되지 않은 대목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내일신문에 따르면 20대 여성 김모씨는 '권리당원'으로 지난 1일 모바일 투표를 마쳤다. 하지만 김씨는 지난 9일 국민의 명령(친노 성향 시민단체)의 정책대의원 자격으로 현장 투표도 했다. 동일한 사람이 두번 투표를 한 셈이다.
이에 대해 강정구 사무부총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김모씨가 권리당원 자격으로 (당대표 경선에) 모바일 투표를 마친 것은 확인됐다"면서도 "현장 대의원 투표를 한 적이 있는지는 (국가 중앙)선관위에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아직 이중 투표를 했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강 사무부총장에 따르면, 모바일 투표는 당 중앙선관위에서 관리했지만, 현장 투표는 중앙선관위에서 관리했다.
다만, "그렇게 될 확률(이중 투표를 할 확률)은 있는 것 같다"며 "(김모씨는) 정책대의원 명부에도 올라와 있고 권리당원에도 올라와 있다"고 덧붙였다. 정황상 이중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강 부총장은 "많은 양을 (확인)처리하다 보니까 수작업으로 한 게 아니고 이름하고 주민번호로 (당원의) 중복 여부를 컴퓨터상으로 가려냈다"며 "그 분은(김모씨) 이름은 똑같은데 주민번호가 달라서 (다르게 기재돼) 동일인으로 가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민번호가 달라 동명이인으로 컴퓨터상 판단된 것과 다름 없다는 것이다.
동일인인 당원의 주민번호가 서로 다르게 기재된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어디서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잘못됐는지는 알 수 없다"며 "확인할 방법이 따로 없다"고 말했다. 단순 기재 실수인지 의도적인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이중투표 사례가 없었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제기된 사안에서 나오지는 않았다"며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했다. 다른 데서 문제제기가 있다면 일일이 수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중투표를) 조직적으로 했거나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며 "전산상으로 안 나오는 것으로 단순한 오류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한 것은 김모씨가 속한 '국민의 명령' 정책 대의원(150명)에 대한 것이라고 김 사무부총장은 말했다. 나머지 정책 대의원에 이러한 중복 당원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강 부총장은 "특별히 쟁점이 있는 게 아니라 단순 오류라는 데 최고위원들간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김한길 최고위원 측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 자체가 (논란으로) 상처입는 게 우려스럽다"며 "따로 항의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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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