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에 진입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떡볶이, 빵집 등 소상공인의 터전으로 여겨지는 업종을 선정해 대기업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규제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11일 민주통합당의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대기업의 골목 상권 장악을 방지하기 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김성찬·김우남·김태년·김태원·노웅래·문병호·배기운·오제세·이현재·정성호·최민희 의원 등 여야의원 11명이 참여했다.
최근 분식업, 제과업, 세탁업 등 소상공인이 영위하던 업종에 대기업이 진입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에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이 받는 피해는 심각한 실정이다.
유사한 사례로 대형마트, SSM 등이 중소 골목상권을 잠식한 일을 들 수 있는데, 2010년에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및 SSM 진출 전, 후 각 3년을 비교해본 결과, 점포당 월평균 매출이 28% 감소했으며 연평균 약 5천만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의원의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타당한 업종을 지식경제부 장관이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게 한 뒤 대기업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지 못하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대기업이 소상공인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는 경우에도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의원은 “대기업이 골목 상인들의 설자리까지 뺏어야겠느냐”며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고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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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