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권리장전은 노숙인도 우리사회의 동등한 시민임을 선언하는 한편, 보장받아야 할 총 16개의 권리를 담았다.
특히 노숙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자립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사자를 포함해 시, 시민, 단체, 기업 등 사회구성원 전체가 공동의 노력을 펼치자는 것이 노숙인 권리장전의 핵심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노숙인 권리장전은 시 홈페이지와 노숙인시설에 공개적으로 게시할 것"이라며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