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시가 대학생 주거난 해소를 위해 기숙사 건축물의 층수,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
시는 4일 기숙사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건축부지 확보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희망서울 대학생 주거환경개선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14년까지 1만 2000명의 지방출신 대학생들이 입사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마련하고 지방학생 기숙사 수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녹지, 조경, 광장 등으로 구분돼 건축부지로 활용할 수 없던 대학 내 부지에 기숙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토지이용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대학 내 건축물은 용도지역에 따라 층수가 제한됐지만 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기숙사에 한해 도계위 심의를 거쳐 도시경관, 일조권 등의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 외부에 기숙사 건립 시에도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편입토지면적의 80% 이상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갖추면 도시계획 변경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한다. 현행은 부지 100%매입이 완료되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높이완화 배제구역 대상은 5층 미만의 저층 주택가 인접지로만 제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해서도 시에서 매입한 뒤 대학에 장기임대해 기숙사를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한양대, 성균관대, 세종대, 동국대의 기숙사 건축계획(총 수용인원 1590명)이 도계위를 통과해 건축허가 및 착공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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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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