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10개월만의 타결
[뉴스핌=이영기 기자] 서울고속터미널지분 등 금호산업의 자산매각 패키지딜(Package Deal)의 계약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채권단의 승인만 남았다.
지난해 7월 IBK투자증권과 케이스톤으로 구성된 IBK컨소시엄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10개월만의 타결인 셈이다.
4일 금호산업의 채권은행 등에 따르면, 금호고속지분(100%), 서울고속버스터미널지분(38.7%) 및 대우건설지분(12.3%) 약1조원 규모의 자산에 대한 매각계약안을 금호산업과 IBK컨소시엄이 마련해 채권단의 승인을 요청했다.
채권은행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말해줄 수 없지만, 현재 계약내용을 검토하고 채권단 승인을 추진중에 있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일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초 4월중에 거래가 종결될 것으로 예상이 됐으나, 그간 금호고속 지분(100%) 매각에 따른 경영권행사 주체를 두고 금호산업과 컨소시엄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했다.
금호고속의 운영에 대해 그간 쌓인 금호산업측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장점이 힘을 얻으면서 기존의 경영진이 잔류하는 등 금호산업측의 경영권이 유지되는 반면 부동산가격 하락 등을 반영해 서울고속버스터미널지분에 대한 가격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채권단의 승인이 떨어지면, 약1조원 규모의 매각대금은 금호산업의 사모펀드 출자금(1400억원내외)을 제한 부분은 우리F&I 차입금을 포함한 채권상환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IBK컨소시엄은 사모펀드(PEF)를 설립해 자산을 인수하는 것으로 사모펀드에는 금호산업도 일부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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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