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는 9월 말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원과 SK그룹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결심공판을 당초 일정보다 크게 늦춰진 오는 9월말께 처리키로 했다.
법원측은 "오는 6월 14일부터 SK변호인측이 내세운 증인신문을 시작한 뒤 8월 말께 피고인 신문을 끝낼 예정"이라며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에는 3~4주 후에 1심 선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의 1심 선고 시점은 9월 말께로 예상된다.
당초 재판부는 이달 21일 1심 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검찰과 SK변호인의 치열한 증인신문으로 일정이 크게 밀렸다. 이를 고려해 재판부가 늦어도 오는 6월말이나 7월 초 1심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점쳐졌다.
이는 이번 사건의 피고인 중 한명인 최 부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피고인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결심공판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구속상태라면 구속만료 이전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과 달리 재판부의 1심 선고시기가 더 늦춰지게 된 것이다.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의 공판은 지난 3월 2일 시작된 뒤 4월 5일까지 매주 한 차례식 공판을 진행했다. 이후에는 화요일과 목요일 매주 두 차례씩 공판을 가졌다.
상황에 따라서는 검찰과 SK변호인의 동의를 얻어 야간개정도 열었다. 전일까지 검찰측 증인신문이 끝난 상태이고 SK변호인측 증인신문는 내달 중순부터 시작된다.
SK변호인측에서 내세운 증인 수도 검찰측과 비슷한 10여명이다. 변호인측 증인신문은 이르면 8월 중순께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8월 말께 피고인 신문을 끝내고 9월말께 1심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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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