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는 25일 비례대표 사퇴 거부의사를 밝힌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와 조윤숙·황선 후보자에 대해 당기위원회에 징계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당의 사법기관인 당기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따라 제명 조치까지 당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의 이석기·김재연 당선자는 제명을 당해 출당되더라도 국회 개원이 되면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혁신비대위는 또 이들의 징계 제소에 대한 1심 관할 당기위원회를 일괄적으로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로 하기 위해 중앙당기위원회에 당기위원회 관할 변경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정미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이같이 비례대표 사퇴 거부자에 대한 혁신비대위의 최종 결정 사항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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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