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KT스카이라이프(사장 문재철)는 11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대기업계열 모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업무방해 ▲손괴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15일 밝혔다.
KT 스카이라이프는 고소장에서 위성방송 선로를 고의로 절단하고, 이 절단행위로 인해 위성방송서비스를 제공받던 A아파트의 169세대가 이틀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되는 등 업무방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로를 절단함으로써 위성방송선로의 효용을 해하는 등 스카이라이프 재물의 손괴했으며, 이는 공동주택시설의 파손 또는 훼손에 해당하는 주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스카이라이프에 따르면 지난 4월 13일 해당 SO업체는 A아파트와 SO의 선로를 공동수신설비에 연결하면서 공동수신설비로 연결되는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선로를 고의로 절단했다. 또한, 훼손된 위성방송선로를 복구하는 대신, A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함께 해당 SO의 아날로그방송을 시청하도록 주민들에게 공지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CATV의 불법·위반행위로 인해 정부시책인 디지털전환도 지연되고 있으며, 방송시장의 공정거래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CATV의 유료방송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하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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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