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통신사와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용자 편의'라는 가치를 동시에 내걸면서 다른 행보를 보인다. 스마트TV 제조사·인터넷 업체 등 플랫폼 사업자는 대가부담에 인색하고 통신사들은 관리비용 부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같은 논의 및 분쟁은 그간 해외사업자들 사이에서도 진행돼왔다.
지난해 말 미국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에 이어 영국 방송통신위원회(OFCOM)도 망 중립성 정책을 발표했으나, 그 방향과 세부내용은 판이하다. FCC 모델은 정부개입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OFCOM은 시장일임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망 중립성 분쟁사례로 가장 먼저 알려진 것은 미국이다. 미국에서는 2005년 미국의 지역 통신사업자 겸 ISP인 메디슨 리버(Madison River)사가 보나지(Vonage)의 인터넷전화(VoIP) 트래픽을 차단한 것이 망 중립성을 이슈화하는 계기가 됐다.
결국 이는 매디슨 리버의 혐의 인정으로, FCC에 벌금 1만 5000달러를 납부하고 향후 30개월간 VoIP 차단 금지 조항에 사인하면서 사건이 종료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미국 FCC는 망 중립성 의무화 근간을 세우게 되는데 VoIP 차단 금지, 인터넷 사업자 망 이용대가 부과 금지 등을 원칙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
반면, OFCOM은 지난해 12월 이동통신사의 mVoIP 차단 허용과 고품질 서비스 제공 시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망이용 대가 부과를 인정하는 망 중립성 정책을 발표했다.
OFCOM은 "정부의 인위적 규제개입이 통신시장의 혁신과 투자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정책실패로 인한 시장왜곡 초래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에 맡기겠다고 설명한 것이다.
미국과 영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망 중립성 정책은 각국의 시장환경에 따라 입장이 나뉜다. 결국 국내 역시 우리 통신시장 실정에 맞는 스마트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망 중립성 정책 방향과 공정거래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국내는 스마트 환경의 진전만큼 네트워크 고도화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동시에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관한 정책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정책 방향 하에서 혁신적 콘텐츠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자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스마트생태계의 지속적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요구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생태계 각 분야가 상생할 수 있는 수익배분 체계를 마련하고, 전체 생태계에서 공정한 경쟁원리가 작동해 전체 가치사슬의 작동 및 성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규제정책 틀과 집행방식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연구원인 강인규 KISDI 연구원 역시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강 연구원은 "통신시장 환경이 과거에 비해 많이 변했다. 기존 룰을 적용한다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또다른 측은 이득을 볼 수 있다. 현재로써는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현재의 룰을 적용했을때, 스마트TV 판매는 통신사에겐 부담만 될 뿐 추가적인 수익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단순히 네트워크 망 사용에 대한 비용분담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구축으로 망 중립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강 연구원은 "제조사의 스마트폰을 이동통신사가 판매해주면서 일정기간 약정을 걸고 수익을 확보하는 것처럼, 스마트TV 판매나 기타 플랫폼 사업에도 이를 적용해 통신사가 일정부분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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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