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만기도래 채무자에 대한 전환대출 지원이 확대되고 신규자금 수요자에 대해선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등이 우대 지원된다.
7일 금융위원회 이해선 중소서민금융국장은 이날 오후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한 서민·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긴급회의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은행연합회, 신·기보, 정책금융공사, 기업은행 등 주요 서민·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해선 국장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이용자들의 금융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특례보증, 우대지원(대출한도, 금리 등) 등을 차질없이 시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해당 기관은 우선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대출로서 만기가 도래한 채무에 대해선 여타 저축은행에서 우선적으로 햇살론 대환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채무자가 생계·사업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햇살론·새희망홀씨의 대출금리를 최대 1%포인트 우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보와 기보의 특례보증을 시행해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기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최대 1억원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키로 했다.
기업은행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우대지원도 확대한다. 이에 영업정지 저축은행과 거래 중인 중소기업에 대해선 기업당 최대 3억원 범위내 추가 지원 및 최대 1%포인트 금리을 추가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근 지방은행 등을 통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여신거래자의 자금수요을 흡수하고, 지방은행에 대한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지원을 1조원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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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