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제25차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삼성 스마트TV 접속제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령상 금지행위 위반 건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KT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삼성 스마트TV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접속을 제한한 데 대해 KT의 현행 이용약관 위반과 이용자 차별로 보고 위법하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KT가 접속제한 조치를 조기에 해제했고 사과 광고 및 이용자 피해 보상조치를 시행했다는 점을 감안해 제재수위를 경고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삼성 스마트TV 접속차단 행위의 근본원인이 KT와 삼성전자간의 망 중립성 논의가 원만히 진전되지 못한 데 따른 결과라는 것을 고려해, 삼성전자도 망 중립성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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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