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완화 등 수요 진작 위한 제도보완 긴요
[뉴스핌=고종민 기자] 지난 2일 적격기관투자자(QIBㆍQualified Institutional Buyers) 채권시장이 문을 열었지만 QIB채권은 시장에서 정작 찾아볼 수 없다. QIB채권 수요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상 QIB 범위는 전문투자자 중 금융업자·은행·보험·연기금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에 명시된 전문가로만 한정해 놓았다. 이들 대부분은 트리플 B등급(BBB) 또는 싱글 A등급(A)이상의 채권에 투자하도록 내규를 정해놓고 있다. 문제는 QIB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들의 등급이다. 해당 기업들은 BBB등급도 받기 어려울 곳들로 제한됐다.
증권사 IB 고위 관계자는 “국내기업(비상장법인) 중 총 자산이 5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들로 BBB등급을 받기 어려운 곳이 QIB발행 가능 대상에 해당 된다”며 “BBB 등급 이하에 대한 수요가 없는 만큼 증권사들이 QIB채권 발행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했다. 이어 “공모는 배제되고 사모투자만 가능해지면서 기업과 투자자들의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또 BBB등급 이하 기업에 적격인 전문 투자자들(저축은행·단위농협·단위신협 등)이 배제됐고 개인투자자들도 사모 투자자로 참여가 불가능하다. 즉, 제한된 투자자들(적격기관투자자)이 상호간 거래만 가능할 뿐이다.
현 시점에서는 QIB채권 발생 기업 자산규모·QIB채권 거래 가능 대상·QIB채권 거래 세제 혜택 등을 풀어줘야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총자산 규제를 하지 않는 일본의 경우, 작년 5월 QIB채권 시장을 열었지만 1년 만에 대형 기업인 ING뱅크 한 곳이 등록하고 발행했다. 국내시장이 일본보다 많은 규제를 안고 있는 만큼 향후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IB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예처럼 QIB채권 시장은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제한한 규제보다 완화된 곳에서 조차 쉽게 활성화되기 어렵다”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수반되면 서서히 시장이 커져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벤처캐피털·중소기업진흥공단·외국 금융회사·일반법인 등 다양한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주식 관련 채권(BW, CB, EB) 등은 수요가 있을 것”이라며 “향후 개선책이 나오면 증권사와 기업들의 QIB채권 발행 움직임이 감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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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